年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부가세 면제는 '4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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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2-14 14:47 조회12,9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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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부가세 면제는 '4800만원 이하’
내년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 금액은 8000만원 미만(연매출)으로 오른다. 또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종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올라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현행(4800만원) 기준을 따른다.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1년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종전까진 모든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던 것에서, 앞으론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는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이 조정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땐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종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간다.
간이과세자에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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