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개인사업자 157만명 대상…어려운 사업자 중간예납추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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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1-13 09:23 조회11,7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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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개인사업자 157만명 대상…어려운 사업자 중간예납추계 신고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해 2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547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547만원은 다음해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이 3545만원이라면 50%인 1772만5000원은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다.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0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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