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30% 고소득자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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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0-08 14:47 조회11,6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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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30% 고소득자에 돌아갔다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 정부 조세지출의 약 30%를 고소득자들이 챙겨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조세지출 귀착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전체 조세지출 31조5천589억원 중 9조5천605억원 어치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형태가 있다.
이런 조세지출 중 약 30%를 고소득층이 받고 있다는 의미다.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 조세지출은 21조9천984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개인별 귀착을 따질 때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저소득자로, 이외의 개인을 고소득자로 분류한다.
2019년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선은 연 소득 6천700만원이었다.
정부가 주는 조세지출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중 소득 수준을 특정하지 않는 조세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험료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과 관련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이다.
다만 고소득자가 챙겨가는 정부의 조세지출 비중은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귀착 비중이 2015년 35.3% 2016년 34.6%, 2017년 34.4%, 2018년 35.0%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30.3%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3조9천억원, 고용지원세제 혜택이 1조1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주는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소득자에게 가는 귀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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