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공시 안 하는 '공익법인'에 가산세 부과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9-25 15:40 조회11,641회관련링크
본문
제대로 공시 안 하는 '공익법인'에 가산세 부과한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자산총액의 1%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및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해 공익법인에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등 수입에 대하여 부실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이에 국세청장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명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국세청장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발견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