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회사에서 받은 쥐꼬리 월급…장려금 신청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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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9-09 10:23 조회11,0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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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회사에서 받은 쥐꼬리 월급…장려금 신청 되나요?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많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지급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거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렵다.
1일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에 따르면 30대 A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충족하는 적은 금액의 월급(상반기 소득 1000만원)을 받았지만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당연히 장려금이 지급될 줄 알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불문하고 장려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80대 B씨도 비슷한 경우다. B씨는 올 상반기에 식당에서 3개월 동안 일하고 300만원을 지급받아 단독가구 소득요건(연 2000만원 미만)에는 해당된다.
하지만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 B씨의 자녀가 소유한 주택의 경우 2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재산가액 2억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B씨 역시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40대 C씨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이 800만원이었으며 배우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소액 발생해 홑벌이가구 소득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했지만 반기신청은 불가하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배우자가 소액일지라도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다. C씨는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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