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 "국세청, '체납 징수특례'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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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10-04 21:18 조회3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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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영업 폐업신고 사유 절반(49%) '사업부진'.. 코로나 때보다도 높아
국세청 영세자영업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문 12만건 보냈지만 신청은 1만1천건 단 9%
연간 신청률도 20년 15.6% → 23년 7.6% 반토막
국세청 영세자영업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문 12만건 보냈지만 신청은 1만1천건 단 9%
연간 신청률도 20년 15.6% → 23년 7.6% 반토막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천건(9.4%)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은 증가했지만 제도 이용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천건(9.4%)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은 증가했지만 제도 이용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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