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월 세무일지]근로장려금 신청 19일까지.. 추석 이후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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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9-04 12:18 조회6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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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오는 9월. 크게 중요한 세무일정은 없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신고, 재산세 납부 등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신청 및 납부해야 하는 일정들이 있다.
우선,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19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다.
이번 신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하는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려금은 오는 12월 지급된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우선,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19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다.
이번 신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하는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려금은 오는 12월 지급된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도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통상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는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눠 내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낸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이다.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도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통상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는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눠 내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낸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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