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5년간 세수 4.4조 감소한다는데.. '장밋빛 미래' 자신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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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8-06 10:21 조회6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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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세법개정에 주주 할증평가 폐지, 금투세 폐지, 결혼세액공제신설 등 담아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10% 세율 구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 간 약 4조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기업실적이 좋아져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세수 효과 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최 부총리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최 부총리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세수 효과 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최 부총리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최 부총리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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