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월 세무일지]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25일'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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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7-05 09:55 조회7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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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기준, 종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혹여나 가산세를 물게 되지 않도록 휴가에 앞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 꼼꼼하게 세무일정을 체크해 보자.
◆ 오는 25일까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은 상반기 마지막 주요 세목 신고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법인은 올해 4월~6월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를 진행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종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비교적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환급 불가,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단점도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4년 상반기 지급분도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의 신고납부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기간이다. 각 항목별로 2024년 6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7월은 상반기 마지막 주요 세목 신고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법인은 올해 4월~6월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를 진행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종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비교적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환급 불가,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단점도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4년 상반기 지급분도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의 신고납부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기간이다. 각 항목별로 2024년 6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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