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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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르면 상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되고, 3월부터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제도와 법규사항은 26개 부처의 총 263건이다.
[세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2015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5월1일∼5월31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만큼 감액해 받는다.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국토]
▲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의 주택자금 공급 역할을 계속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또 종전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투융자·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다변화된다.
▲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파독 근로자·체육유공자한테도 주택 우선 공급 = 3월부터 파독 근로자와 대한민국 체육유공자한테도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파독 간호사·광부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되고,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는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준공공임대를 지을 때 용적률을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연립·다세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층수 제한이 완화(4층→5층)된다.
▲ 국가공간정보 제공 대상 확대 = 6월부터 누구나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게만 공간정보가 제공됐다.
▲ 공익사업으로 가게 옮길 때 보상 확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받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4개월치를 보상해준다.
또 월평균 영업이익 4개월치의 20%(1천만원 상한)는 이전으로 생기는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보고 이것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담 완화 = 개발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에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추가되고,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는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 ‘건설워크넷’ 운영 개시 = 6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건설기술자의 인력정보를 한 군데 모은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이 가동된다.
건설업체의 구인 정보까지 연계해 구직·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터미널 등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 터미널·도서관·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공연장·전시관·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처럼 건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로 일원화돼 사실상 오피스텔 사용 면적이 확대된다.
[금융]
▲ 두낫콜 공식 가동 =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2015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 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2015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 상속인 증빙서류 간소화 =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 납부자 자동이체 개선 =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증권]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 공매도 잔고 공개 공시제도 도입 =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상향 =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 예탁 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천만원 예탁 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자 퇴직자 상당 통보의 대상 확대 =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통보의 대상이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로 확대된다.
▲ 섀도보팅 폐지 유예 =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사의 원리금 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7월 1일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 = 위험액 1억원 증가 시 NCR 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바꾼다. 기존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산업·특허]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2015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 특허청고시 명칭으로 출원하면 수수료 할인 = 2015년 1월부터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을 선택해 상표를 전자출원하면 출원 수수료가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할인된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천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대기업보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교통]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 =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00원까지 내려간다.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변경으로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통행료는 3천1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인하된다.
[관광]
▲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원화돼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한다.
▲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가 마련됐다.
[여성]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 2015년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 2015년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20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환경·기상]
▲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 =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기상예보업·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 등 기상사업 등록 인력기준인 상근 기상인력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다.
▲ 지진 통보시간 ‘50초 이내'로 감축 = 효과적인 지진 대응을 위해 지진정보 통보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 지진속보는 발생 후 120초 이내, 지진통보는 300초 이내에 발표됐지만 내년부터는 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시행된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하루평균농도 정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2월부터 한반도 서쪽(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0월부터는 남쪽(제주 고산) 정보로 확대된다.
▲ ‘총자외선 지수’ 서비스 제공 = 백내장·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 지수와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가 개발돼 실시간으로 서비스된다. 8월부터는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 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한 ‘건강자외선지수’도 제공된다.
[보건복지]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 =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