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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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8. 22.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내용
(1) 사안의 요지
피고(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는 2008년부터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 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 경과
1심, 2심은 모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①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②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며, ③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결론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복지포인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복지포인트가 아예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불입 시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감수 : 신현범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