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또는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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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또는 면제대상
휴직자 경감
2007.7.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 무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ㆍ벽지지역 경감
섬ㆍ벽지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를 감면함
개성공업지구가 2008.8.1일 부터 섬ㆍ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ㆍ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면제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등 감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있는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