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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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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의 개념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조).

 

근로의 대가성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그 성질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다.


명칭을 불문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이다. 식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되며,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만을 위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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