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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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