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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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 주요내용】
①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인상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1주를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로 정의함으로써 최저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였음. 다만, 2019년부터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금품의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법 제6조 ④, 제6조의2)
② 연차휴가대체제도축소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종전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음. 다만, 그 시행시기에 유예를 두었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②)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종전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음. 다만, 그 시행시기에 유예를 두었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②)
③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함.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근로기준법 제2조 ① 7호, ②)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함.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근로기준법 제2조 ① 7호, ②)
④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변경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산정에 있어서 휴일연장근로의 경우에 주중 연장근로시간과는 별도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산정에 있어서 휴일연장근로의 경우에 주중 연장근로시간과는 별도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근로기준법 제56조 ②)
⑤ 연소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단축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종전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종전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9조)
⑥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축소
연장근로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여객운송업외의 운송업과 보건업만이 해당되게 되었으며 종전 영화업, 미용실 등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음.(근로기준법 제59조, 제110조)
연장근로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여객운송업외의 운송업과 보건업만이 해당되게 되었으며 종전 영화업, 미용실 등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음.(근로기준법 제59조, 제110조)
⑦ 난임휴가(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난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자에게 연간 최대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음. 단, 난임휴가의 최초 1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사업주는 난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자에게 연간 최대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음. 단, 난임휴가의 최초 1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⑧ 1년미만근무 근로자에게 월단위연차휴가부여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월단위의 연차휴가가 적용.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됨. • 종전에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였음. • 법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되어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음. - 더불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종전과 달리 연차휴가계산 출근율 계산시에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월단위의 연차휴가가 적용.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됨. • 종전에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였음. • 법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되어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음. - 더불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종전과 달리 연차휴가계산 출근율 계산시에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⑨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추가 및 퇴직급여감소방지 의무신설
법정근로시간감축에 따라 이를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로 함과 동시에 근로시간감소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신설하였음.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 3호)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6호~6의3호)
법정근로시간감축에 따라 이를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로 함과 동시에 근로시간감소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신설하였음.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 3호)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6호~6의3호)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