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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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하여
[질 의]
우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으며, 연·월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며, 이러한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우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으며, 연·월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며, 이러한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답 변]
1. 우선 “통상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따라서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모두 합해 시간급(통상시급)을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시에 50%의 할증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며, 연·월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때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통상임금 여부의 구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법원의 판례도 날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3. 이에 노동부의 예규(제476호)와 법원 판례를 참고해 통상임금을 구별해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급,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임금으로 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업무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벽지근무수당·위험수당·위해수당·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등이 있으며,
4. 법원에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1994. 9. 23, 대법93다8924)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007. 6. 28, 대법2006다l1388)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치 않는다고 하며, 근속수당을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1996. 3. 22, 대법95다56767)
특히,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과 근무성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 이·착륙수당 및 해외 현지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1996. 6. 28, 대법95다 24074)고 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000. 12. 22, 대법99다21806)고 하고 있으므로,
5. 통상임금의 구별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지급여부·근무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여부·부양가족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여부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