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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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