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 | [연말정산] "올해 20세 된 자녀, 기본공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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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근로자 A씨에게는 올해 6월 20세가 된 자녀가 있다. 20세까지는 연말정산 시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A씨. 작년에는 소득에 대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를 했다.
Q. 올해 20세가 된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년월일에 따라 분할 계산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A.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직계비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20세를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생일로 안분하지는 않는다"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A씨의 자녀는 2003년 6월생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Q. 올해 20세가 된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년월일에 따라 분할 계산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A.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직계비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20세를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생일로 안분하지는 않는다"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A씨의 자녀는 2003년 6월생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