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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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이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면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6월초, 12월초에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7월, 1월부터 적용됨)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뿐 만 아니라, 신고 및 각종 협력의무를 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각 사업장마다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를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지점사업자의 경우 폐업됨으로 카드단말기 등의 교체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은 모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하면 되고, 기존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즉 6월초, 12월초에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7월, 1월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