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부가세신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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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2.9% → 2.5%
※ 2015. 3. 6.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 완화
○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과 2기분의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
※ 201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추가
※ 2015. 5.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5.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8.3.31까지)
※ 2015.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 2015. 2. 3.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과세 전환
○ 보호예수, 투자전문업, 보험?연금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 201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 신설
○ (대상)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예:앱)
○ (등록)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 (납부) 외국환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납부(원화 또는 외화 선택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
※ 201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
※ 2015.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임업인?임어업용기자재 추가
○ 전업 임업인과 임업용기자재를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015. 2. 3.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소형승용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5. 2. 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015. 2. 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기 면세되는 신문 구독료 외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면세
※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