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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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짐.
*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함.
○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함.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함.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