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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전자인증 | 공인인증서 발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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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인인증서발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범용 인증서 또는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 가입 및 이용이 가능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범용인증서(유료이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포함됨)
 개인사업자 : 개인용인증서(주민등록번호->홈택스 수임 동의 및 민원증명), 사업자용인증서(사업자 등록번호->현금영수증가입등), 전자세금계산서용인증서(이세로 가입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일반적으로 은행(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홈택스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없지만 가까운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홈택스 전용 공인인증서를 대행하여 발급 해 드립니다. (방법03 안내를 참고하세요)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방법01
인터넷뱅킹을 통한 발급받기 (금융결제원)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및 신청ID,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발급문의는 해당 은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02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기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문의는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www.yessign.or.kr       www.signgate.com      www.signkorea.com     www.crosscert.com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1577-5500                 1577-8787                 1577-7337                   1566-0566
 
 방법03
홈택스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시 준비할 사항
- 개인 및 개인사업자(본인외 대리인 신청불가)
홈택스 이용신청서1부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사업자
홈택스 이용신청서1부(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식의 (서명 또는 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공문서로 관할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하고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첨부
* 2014.1.1.이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의 발급수수료는 발급받으시는 공인인증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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