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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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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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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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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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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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
3)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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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공제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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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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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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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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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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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