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공익법인 세제혜택
페이지 정보
조회18,318회본문
공익법인 세제혜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합니다. |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정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