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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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