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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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외부조정 신고」입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외부조정 신고」입니다.
한편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