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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기간인 2023년 2월이 지나갔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5월이 아니면 6월 1일 이후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경정청구해야 하나요?
A."월세공제 누락, 종소세 신고로 반영 가능해요"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홈택스신고는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작성'으로 하면 된다"며 "또는, 서면으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 충족 시 세대원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