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스타강사 등 246명 세무조사…2200억 추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11-02 17:38 조회2,135회관련링크
본문
#. 스타강사 A씨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켰다.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를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A씨는 특수관계법인이 임차한 고급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했고,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명품 등을 구입하는데 쓴 돈도 손금 처리(법인경비)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세청이 칼을 들이댔다. 국세청은 사익편취로 서민층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프랜차이즈업주· 불법 대부업자 등 사업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로 추징된 탈루세금은 2200억원에 달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세청이 칼을 들이댔다. 국세청은 사익편취로 서민층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프랜차이즈업주· 불법 대부업자 등 사업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로 추징된 탈루세금은 2200억원에 달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강사가 주요 조사 타깃이었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유형을 보면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했다. 국세청은 "일부 스타강사들은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 대부업자 B씨는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9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이런 돈으로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프랜차이즈 업체 사주 C씨는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했다. 이 대금은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미수취했다.
주식·코인 리빙당 운영자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했다.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서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