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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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④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