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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연구전담부서를 신고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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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문]

 
연구전담부서를 신고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발생 기준일은 전담부서 신고일인가요, 승인일인가요?
 

[답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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