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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해외수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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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프트웨어>해외수입관련

 

[질문]

당사는 국내에서 컴퓨터관련장비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의 매입처인 해외A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입니다.
해외A업체는 소프트웨어만 있어 해외B라는 업체와 컴퓨터관련장비판매 계약을 하고 국내B지사에 장비를 보냈습니다.
수입통관은 국내B지사가 다 진행했구요.
국내B지사는 수입한 장비를 국내A지사로 보냈습니다.
국내A지사는 소프트웨어설치후 당사에 물건을 배송하여 받았는데, 이럴때 저희가 증빙할수있는 적격증빙은 해외업체A와 구매계약한 계약서와 송금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건지 국내A지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지출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증빙(구매계약서, 송금증빙)을 수취하면 될 것이나 국내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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