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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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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 제 목 ]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 요 지 ]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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