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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것이 추후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로 판정되는 경우의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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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것이 추후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로 판정되는 경우의 상각방법

 

[제목]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것이 추후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로 판정되는 경우의 상각방법
 

[요지]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전의 규정)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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