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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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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병의원>병원이 영업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

 

[질문]

1. 사실관계
당사는 1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지역병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등의 감사결과 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등
운영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입원환자가 있어 병원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당사의 선택상황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의하면,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병원은 부당의료급여를 신청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담
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당사는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땜분에 과징금을 부담하고서라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당사가 영업정지 대신 부담한 과징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령을 위반하여 부담한 벌금, 과태료, 가산세등은 그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록 실제 지출이 있었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과징금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된 영업정지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벌금, 과태료, 가산세등은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
하지 않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건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해지하기 위해 발생된 비용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실제 영업을 함으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비인정함이 타당하다. 
 

[답변]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불산입항목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갑설>이 옳습니다.

 

[출처]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4,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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