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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접대비한도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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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와 중소기업

 

[질문]

2016년 치과,성형외과,한의원,내과 등 접대비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질의의 치과,성형외과,한의원,내과 등이「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2016년도 접대비한도 2천4백만원입니다.

 

[출처]국세청홈택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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