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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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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병의원>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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