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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리모델링공사비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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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리모델링공사비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질의)

당사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객실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정화조 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위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수선비는 객실공사비가 1천만원이고, 정화조개선공사비가 1천만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67 3항에 규정한

1.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의 수선비는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이상이지만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는 훨씬 못미치는 소액이므로 수선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의 5%미만이라면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 결산조정하였을 때 기간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각 객실과 정화조가 개별 자산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하나의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면 객실리모델링 및 정화조공사비용이 건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5% 미만일 때 그 수선비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국세청홈택스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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