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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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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질의)

2015년에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음식점을 창업하여,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닭고기 전문점인데 올해 식당 상호도 변경하고 닭고기가 아닌 돼지고지나 소고기 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 시 경우에 따라 식당 내부 인테리어도 다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규정으로, 음식점 업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상호를 변경하고 메뉴를 닭고기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쪽으로 변경하더라도 음식점 업으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국세청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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