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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숙박업수입에 대한 영세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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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숙박업수입에 대한 영세율여부

(질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정문에 소재하는 일반 숙박업소에서 주한미군에게 숙박비(숙박기록 해당사항 기록 비치)를 미화 또는 외국인카드로 받아 외환은행을 통하여 환전을 하는 수입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인지요?

 

(답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가능 한 것이나 귀 사례의 주한미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 부가, 서삼46015-11316 , 2002.08.12

사업자가 미국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기로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군이 발행한 숙박자, 숙박장소 및 숙박기일 등이 기재된 “명령지”에 의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22601-924 , 1991.07.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부대에게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음식,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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