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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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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담사례]

bar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과일등 농산물을 면세로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음식및숙박업 종목:기타주점 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bar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할수있습니까?

가능시 공제율은 8/108 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업종에 제한 없이 업종별 공제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도 음식업에 해당되므로 공제율은  8/108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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