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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펜션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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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펜션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여부

 
 

[질의]

저희가 펜션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팬션업은 [별표3의3]에 열거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상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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