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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노래주점(업종코드 552207)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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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점>노래주점(업종코드 552207)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질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종코드 552207 인 노래주점입니다.

 

2.질의사항

552207 인 노래주점도 의제매입 공제가 됩니까?

다른 문의사항을 보니 공제가 되는 거 같긴 한데 문의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4/104 6/106 8/108 중에 어떤 것으로 공제하면 되나요?

 

 

 

(답변)

노래주점업의 경우에도 음식점업에 해당 되며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구입액의 일정율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노래주점업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구입액의 104분의 4를 ,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구입액의 108분의 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2014. 1. 1. 개정)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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