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음식점업 / 숙박업 / BAR / 주점업, 호프집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음식업 /숙박업 /BAR / 주점·호프집

<음식>음식점업의 접대비 한도는?

페이지 정보

조회6,116회

본문

<음식>음식점업의 접대비 한도는?

 

 

(질의)

음식점업 접대비 한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으니, 접대비도 18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으로 해줘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등 400억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접대비한도액계산시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2012. 2. 2. 개정)

 

 

 

 

 

 

 

 

[출처]국세청홈택스상담사례

 

 

음식업 /숙박업 /BAR / 주점·호프집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