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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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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 제 목 ]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 요 지 ]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심사-부가-2014-0174 , 2015.02.10)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 7. 10. 00시 00구 00동 6**-1 00 **벤처텔 10**호에서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이후 서비스/구매대행업 추가)으로 ‘****’를 개업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국내‧외 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결제한 해외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해외상품구입대금, 해외배송비, 신용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을 41백만원, 영세율 매출의 과세표준을 3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 4. 1. 청구인을 소매업자로 보아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상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 174백만원 전체를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국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의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상품에 대하여 주문 의뢰(판매대금 결제)시 청구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 주문을 대행해 주면서 상품은 소비자의 국내 주소로 직배송시키고 소비자 명의로 통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매출시점과 해외 상품 구입시점, 배송 시점 등을 확인하면 선매입, 즉 재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재고 하자에 대한 귀책이 구매자에게 있고, 결제 이후 현지 사정에 따라 가격변동 또는 주문취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구매대행업에 대한 특성을 공지하고 있다.
나. 구매 대행을 해주고 받은 대가인 구매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비록 시스템 구축 문제 등의 애로 사항으로 카드 결제시 상품구입대금과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구분 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는 판매가에 상품가,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해외상품 판매대금에서 상품구입대금, 배송비,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구매대행수수료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비자가 주문 의뢰 시에 적용되는 환율은 카드 청구시점에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의뢰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원화 환산이 어려워 적정환율을 적용하여 판매금액을 설정하고 있을 뿐, 결제금액에 대한 환율손익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 책임 하에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다(부가세과-478, 2011.5.11., 심사부가2010-0143, 2010.9.6. 참조).
나. 청구인은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환율손익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의 결제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쇼핑몰 등에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하자 책임 등 수수료 외의 다른 거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는 점, 물품가격의 구성내용(상품가격, 배송비,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공시하고 있고 상품가격 및 환율 등에 따른 차액의 정산 가능성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 내역이 상품가격, 배송비 등으로 구분되는 점, 재고 없이 운영되고 있고 상품은 소비자에게 직배송되며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 등의 거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그 실질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고, 소비자의 주문 후 매입과 배송까지의 거래 일체가 7〜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쇼핑몰에서 주문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상당액만을 수취하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157, 2013. 2. 7. 등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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