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쇼핑몰 / 전자상거래 / 구매대행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쇼핑몰 / 전자상거래 / 구매대행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페이지 정보

조회1,876회

본문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제 목 ]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78 , 2011.05.11)

쇼핑몰 / 전자상거래 / 구매대행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