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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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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서면3팀-1005 , 2008.05.20】
 

[기타 유사사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팀-177, 2005.01.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948,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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