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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회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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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의]

창원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촉탁하려 합니다.

 

강사료 지급 시 25만원 이상? 초과?일 경우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강사료 지급 시 원천 징수 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전액 지급 후 강사가 소속 기관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강사료 외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지급 방법도 궁금합니다.

서울-창원 KTX 왕복 특실료로 임의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로 지급한다면 KTX 영수증 등을 제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직업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여부는 지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당해 계약내용,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소득자의 직업활동의 내용,그 활동기간, 회수,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소득 구분은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강사가 질의 업체와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타 업체와도 계약을 맺어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외부 강사 초청이 귀사와 외부강사의 소속기관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귀사는 강사료를 소속기간에 지급한다면 소속기간에서 해당 강사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귀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사와 외부 강사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강사가 초청되었고 외부 강사에게 직접 강의료를 지급한다면 귀사에서 외부강사에게 강의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시 교통비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강의료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강사는 본인이 직접 교통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교통비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귀사가 직접 지급(사업장명의 지출증빙 수취)하였다면 강사료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1팀-750, 2006.06.09.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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