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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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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요 지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도서의 출판,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의 증거자료 리서치작업, 프로그램의 제작공급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조심2010서2745, 2010.11.02).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3.1. 설립하여 저작권 침해소송 등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2007.11.30. 주식회사 ○○○”라 한다)와 ‘도서의 출판,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의 증거자료 리서치작업, 프로그램의 제작공급 및 관리“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공급가액 9억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2007.11.28.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위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업무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없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0.5.8. 청구법인에게 2008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106,210,750원, 2008년 제2기분 77,652,98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80,04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용역의 가공거래라면 그 가공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실체가 없어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가공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며, 용역공급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 2007.11.28.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정관상 주업은 부동산관련업이었으나 2007.11.30. 청구법인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업무수행에 맞추어 2008.5.28. 제조, 출판, 서비스, 정보통신연구개발로 업태 및 종목을 변경하였는 바, 업태 및 종목을 즉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 귀책이나 이러한 일은 실무상 자주 있는 일이다.
 
② ○○○ 2008.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배우자인 ○○○가 당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맞으나, 세법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를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
 
③ ○○○ 직원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62명 정도였으며 이 중 ○○○ 설립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는 바, ○○○ 설립된 이후 청구법에게서 퇴사하고 ○○○ 입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로 수행한 저작권법위반 송무업무는 2007년 7월에 시작하였으며 2007년 후반기에 들어 당해 송무업무가 방대하게 되어 리서치업무를 주로 수행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변호사법」제22조의 변호사사무직원 제한규정에 위배되어 직원관리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쟁점용역을 외주를 주는 것으로 하고, 외주 대상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대표이사로 있는 ○○○ 선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송무업무를 담당한 ○○○ 외 14인을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퇴사시키고 ○○○ 근무하게 된 것이다.
 
④ 청구법인은 ○○○와 거래한 기간은 18개월 정도로 이 중 초기 7개월 급여는 청구법인이 ○○○ 외 14인에게 지급하다가 이후에는 ○○○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이유는 ○○○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행한 것이고 당해 행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⑤ ○○○ 주된 비용은 급여이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주된 비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였고 이에 따라 ○○○ 급여비용을 산출하여 오면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인을 한 것이므로 결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으며, 초기 6개월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⑥ ○○○ 청구법인의 용역하청업체와 같으며 쟁점용역의 특성상 동일용역을 제공할 다른 거래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 쟁점용역 외에 법학적성시험 도서 출판, 주식회사 ○○○ 관한 거래약정서 체결, ○○○ 출판사와 출판계약 체결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독자적으로 경제행위로서 ○○○ 속칭하는 유령회사가 아니다.
 
⑦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008.12.31. 현재 일부 미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미지급비용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8.12.31. 현재 미지급금액은 공급가액의 약 50%이었으나, 2009.12.31. 현재 미지급금액은 공급가액의 약 30%로 거래종료(2008.6.30.) 후에도 계속하여 미지급금 반제가 이루어졌다.
 
⑧ 처분청은 ○○○ 직원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연락가능한 직원들에 대하여 ○○○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수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 2007.11.28. ○○○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대표자는 ○○○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업은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알선 중개업 등이며, ○○○ 형)이 당해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 주식회사는 ○○○ 소유의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후 2008.5.28. ○○○에 있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영업행위가 없었으며 ○○○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는 2007.11.30.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채증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체결 당시 ○○○ 서울특별시 서초동 사업장에는 리서치작업을 수행한 직원도 없었으며, 실제 리서치작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특히 직원 ○○○ 설립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으며 ○○○ 급여대장의 결재란 또한 담당, 이사, 변호사의 순으로 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변호사란은 ○○○ 변호사의 서명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는 2008년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아 법학적성시험 도서를 출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도서출판과 관련하여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면세관련 불공제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내역도 없고 출판된 법학적성시험 도서의 수입금액 또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 쟁점용역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의 쟁점용역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거나 특정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업무를 위하여「변호사법」제22조 및「대한변호사회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종사 직원의 제한을 이유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자 별도 법인인 ○○○ 설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사내역, 급여대장, 급여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의 직원으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에서 설립되었고, 주업은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알선 중개업 등이며, 설립 당시 ○○○ 형)이 10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 사업이력은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확인된다.

(3) ○○○ 제출한 2008년도 급여대장과 청구법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 외 14인은 ○○○ 설립 이전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던 확인된다.

또한, 2008년 8월까지 ○○○ 직원급여는 아래 <표 4>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일괄 계좌이체된 것이 확인되며, ○○○의 2008년 6월까지의 급여대장 결재란을 보면, 담당, 이사, 변호사의 순으로 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변호사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4) ○○○ 신고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는 아래 <표 5>와 같이 93,988천원이고 이 중 실제 납부한 세액은 81,339천원이고, 심리일 현재 ○○○ 체납액은 법인세 5,663천원이며 2009년 11월~12월 중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7건 120,042천원을 결손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관련 실전모의고사’ 도서출관과 관련하여 ○○○ 출판의뢰를 하였다는 증빙, 대금정산, 도서의 판매내역, 인세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6.18.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 11층의 면적이 250평을 초과하는 넓은 면적이기에 업무편의상 ○○○ 같은 장소에 두었다고 하나, ○○○ 법인등기만 있었을 뿐이며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바 없었던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 쟁점용역거래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 없이「저작권법」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업무를 위하여「변호사법」등에 종사직원의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자 별도의 법인인 ○○○ 설립하여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용역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출판서적, 확인서, 리서치사례인쇄화면, 미지급비용 계정별원장, 타업체와의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갑)은 2007.11.30. ○○○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 전체 발행주식수는 2만주(액면가액 5,000원)로 자본금은 1억원이며, 기초에 ○○○ 형)이 100%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기중 ○○○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기말 현재 ○○○가 100%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변호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대한변호사회 회칙」제41조 및「변호사윤리규칙」제8조에서 사무직원 수의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변호사사무직원규칙」제4조에서 변호사 1인당 4인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여 오다가 2009년 6월 서울변협이사회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위하여 사무직원 수를 제한한「변호사사무직원규칙」제4조를 삭제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2009.6.25. 공고함으로써 공고일 이후 변호사 사무직원 수를 제한했던 채용규정을 없앤 것으로 확인된다.
 
(라) ○○○ 책자를 보면, 도서의 발행일은 2008.7.14.이며 편저자는 ○○○ 변호사로 되어 있고, 펴낸 곳은 ○○○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의 증거자료 리서치에 대한 증빙으로 일부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저작권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증빙으로 시스템 검색 및 출력방법 등을 캡쳐한 사례화면을 인쇄하여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 근무한 직원들(○○○ 외 11인)의 인별 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확인서상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는 아래 <표 6>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미지급비용 계정별원장(거래처 : ○○○)에는 2008.12.31. 현재 미지급금액은 4억 6,587만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억 5,600만원의 44%이고, 2009.12.31. 현재 미지급금액은 4억 9,075만원으로 총공급가액(18개월분) 15억 8,400만원의 30%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 ‘일원화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2008.7.10.)하였는 바, 그 약정서에 ○○○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을 관할하는 모든 권역의 도소매에 대하여 독점공급권(일원화 공급권)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는 2009.1.23. 이태리의 ○○○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서에 ○○○ 작품들의 출판과 유포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당초 법인 설립목적이 쟁점용역업무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2008년 ○○○ 직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 설립 이전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 직원급여를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2008년 1월~2008년 6월 급여대장의 최종 결재권자가 청구법인의 대표 변호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 2008년 거래실적이 청구법인 외에는 없고, 2008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10억 5,600만원) 중 ○○○ 직원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5억 9,012만원)을 제외한 4억 6,587만원이 미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 직원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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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호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인기글 2249
13 <변호사>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기글 1815
12 <변호사>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인기글 2075
11 <변호사>개업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인기글 2176
10 <변호사>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인기글 2494
9 <변호사>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2416
8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인기글 1936
7 <변호사>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2025
6 <변호사>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인기글 1956
5 <변호사>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인기글 1918
4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인기글 2044
3 <변호사>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인기글 1914
2 <변호사>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 인기글 1850
1 <변호사>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 인기글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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