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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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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요 지 ]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1. 질의내용
 
○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11124호, 2011.12.31)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3.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과-499, 2012.5.9. ; 법규과-582, 2012.5.24.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 처분을 한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아울러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과「국세기본법 부칙」제2조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1.3.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4누66320, 2015.5.20. ➜ 대법원2015두45274, 2015.10.12.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되어 2012.1.1.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2006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 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규정은 대표이사에 대한 2006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2006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쟁점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 헌법재판소 2009헌바311, 2011.07.28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63, 판례집 16-2상, 59, 71; 헌재 2008. 9. 25. 2007헌바74, 판례집 20-2상, 511, 522-523).
 
그런데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이른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바,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2003. 4. 24. 2002헌바9, 판례집 15-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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