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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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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 제 목 ]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 요 지 ]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774, 1997.04.08. 및 서삼46019-11529, 2002.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9-11529, 2002.09.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수입금{선불식(충전카드) 및 후불식(신용버스카드)} 정산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회사별 사용정산 지급 내역서 외 5종) 등이 금융거래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문서의 보존기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3.. 관련사례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9-11529, 2002.09.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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